최근 우리사회는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단체와 기관에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대상의 각종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범죄자들과 일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단체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기관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좀 더 종사자들이 전문성과 민감성을 가지고 성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성범죄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0년 11월 24일(수) 10:30
○ 장 소: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
○ 교육대상: 보육시설종사자 700명
○ 교육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필요성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법
○ 교 육 비: 무료 (여성가족부장관 수료증 발급)
○ 접수방법: 부산보육시설연합회 홈페이지 ‘교육신청’란에서 로그인 후 신청
※ 선착순 마감
○ 주 최: 여성가족부
○ 주 관: (사)부산보육시설연합회,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당일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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